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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직원 건강보험EDI 4대보험 상실신고

by abouteightscore 2024. 4. 5.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EDI에서 4대 보험 상실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해 놓은 글을 아래▼에 첨부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EDI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tistory.com)

 

국민건강보험EDI를 통한 4대보험 가입

회사에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전에 먼저 체크해야 할 점!! ▶입사서류를 모두 받았는가? 기본적인 입사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있고, 회

0appeal0.tistory.com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부서내 퇴사면담을 거쳐 인사팀과 대표이사면담을 거쳐 관리팀에 퇴사 통보가 오게 됩니다.

이때 관리팀에서 체크해야 할 점은 사직서에 적혀있는  "퇴사사유"와

"퇴사일까지의 모든 급여가 확정되었는지?"입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퇴사한 직원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퇴사사유와 퇴사일을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목차]

 

■  건강보험 EDI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

- 퇴사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

- https://edi.nhis.or.kr/ 구글에서 "건강보험 EDI 검색"

- <국민건강보험 EDI>로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좌측 상단의 <받은 문서> 클릭 →우측상단의 <서식닫기> 클릭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 클릭

건강보험EDI 4대보험 상실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모두 입력합니다.

① 신청구분 : 전체 체크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국민연금 부분 : 상실일(퇴직일+1일을 입력), 상실부호입력(ex.3;사용관계 종료) ,

                              초일취득ㆍ당월상실자 납부여부(미희망)

                              60세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제외대상이라서 팝업이 하나 뜨는데

                              이경우 <국민연금> 체크를 해제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부분 : 상실부호 (ex.01 ;퇴직) , 연간보수총액(해당연도 / 전년도)

                               연간보수총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급여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부분: 상실사유코드(ex.32 계약만료 , 11 개인사정 등),

                             상실사유 구체적 사유(실업급여대상자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상자등록 이후에 작성하라는 팝업이 뜹니다.)

                             해당연도 보수총액,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산재보험 부분: 고용보험 쪽에 입력 시 산재보험 쪽에 동일하게 입력됨. 맞게 넘어왔나 확인합니다.

                            최초입력 이후 고용보험 쪽을 수정하면 산재보험 쪽이 반영이 안 되므로 각각 수정해 주세요.

⑦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 → 실업급여대상자는 이직확인서 등록→파일첨부 버튼 눌러서 증빙 첨부

 

화면 위쪽 가운데에 위치한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완료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 정년의 경우 <취업규칙 중 정년에 대한 부분>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공단에서 전화 안옵니다 :)

첨부파일은 GIF,JPG,BMP 이미지 파일만 첨부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은 조만간 포스팅 하겠습니다:)

 

또한 퇴사자의 실업급여신청에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 신청에 대해서도 시간을 내어 다루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사자가 신청하고

이직확인서신고는? 회사에서 신고해 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