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자 휴직 종료 신고를 4대 보험별로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직등이 끝나면 휴직종료신고를
관리팀에서 신고해주어야 하는데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건강보험 : 휴직자등 가입자 보험료 납부고지유예(해지) 신청서 => 우리는 "해지" 처리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정보변경신고
[목차]
■ 국민연금
①국민연금 EDI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https://edi.nps.or.kr/
②왼쪽 메뉴바 or 상단 메뉴바에서 "연금고유신고"클릭→"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클릭합니다.

③대상자 등록
주민번호 입력→납부예외당시 기준소득월액보다 하향 시 재확인 바랍니다.→납부재개일(출근한 날) 입력→소득감소 시 "소득월액"입력→납부재개월 납부희망여부(1일 복직 시 희망으로 자동 선택됨) ;보통은 미희망을 선택합니다.→특수직종 ; 0 일반
④신고서 발송 버튼
■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 EDI 로그인합니다.→신규문서→서식닫기→"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①신청구분: 해지 체크
②성명 입력→고지유예 해지일(=출근한 날=복직일) 입력→해지시보수월액 입력
③유예사유 입력
81 기타 휴직 / 82 육아휴직 / 83 질병휴직(산재포함)
④고지유예종료일(휴직마지막날) 입력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보수총액 입력→분할납부 횟수 선택 (♪복직하는 직원에게
미리 문의해놓기)
⑤대상자등록 버튼→신고(전송)/신청 버튼 클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로그인 합니다. https://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복직일에 자동으로 복직처리가 되는데, 복직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해 줍니다.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정보변경신고

①사업장 관리번호 입력, 보험구분(고용보험, 산재보험 체크)
②피보험자(근로자) 정보 입력
주민번호 입력 → 연월일→부호 ; 휴직종료일 선택→ 변경 후; 변경된 휴직종료일 입력
③대상자 추가버튼 누르기→신고자료검증버튼 누르기→접수 버튼 누르기
■ 마무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산재휴직, 기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우리 관리팀은 4대 보험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휴직이 끝나고 복직 시 해야 할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직 시작할 때 해야 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