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 많은 사업자들이 "장부는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 세무사까지 꼭 써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도 장부 작성은 직접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도 셀프 장부 작성은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160조에서는 사업자의 장부 비치·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직접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거래를 입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업무는 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매출·매입 입력
- 통장 거래 입력
- 카드 사용내역 정리
-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 거래처 관리
- 월별 손익 확인
특히 회계 업무 경험이 있거나 더존, 위하고, 세무사랑 등의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한 경우라면 장부 작성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장부 작성보다 세법에 따른 신고 과정입니다.
어려운 것은 장부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다
많은 사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핵심은 거래 입력이 아니라 결산과 세무조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장부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따라 비용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관련 비용
가족 관련 지출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업무무관 자산
등은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감면 항목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보다 공제를 놓쳐서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
장부는 직접, 종합소득세만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
최근에는 장부 기장은 직접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기장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기장료를 지급하지 않고 연 1회 신고 대행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사업 현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 매출, 비용, 이익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경영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장부를 검토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공제·감면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고 품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효과적이려면 평소 장부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이 누락되거나, 개인 사용분과 사업 관련 지출이 섞여 있다면 세무사가 신고 직전에 정리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적합할까?
장부 직접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경우
거래 건수가 과도하게 많지 않은 경우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월별 장부 정리가 가능한 경우
비용 절감을 원하는 경우
반면 거래량이 매우 많거나 재고 관리가 복잡하고 인건비 규모가 큰 사업자는 처음부터 세무사 기장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작성은 직접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장부를 작성하느냐가 아니라 정확한 신고와 세무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비용과 업무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